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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한국-슬로바키아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슬로바키아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한국 국민연금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슬로바키아에 파견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슬로바키아 실무기관에 제출·제시하면 슬로바키아 연금보험료 및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자
    • ① 우리나라에서 슬로바키아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② 우리나라에서 슬로바키아로의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된 자(5년 초과 시, 30개월 이내)
    • ③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이 일시적(처음 5년)으로 슬로바키아에서 자영 활동하는 경우(5년 초과 시, 30개월 이내)
    • ④ 기타 : 협정에 따라 슬로바키아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 등
    • 2. 신청방법
    • ①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EDI(사업장의 경우)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②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
  • 나. 슬로바키아 실무기관에 제시
    납부의무자(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는 발급받은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슬로바키아 사회보험청(SP) 제시(요구시 제출)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표시된 면제기간 만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시(제출) 이전에, 증명서상 면제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슬로바키아 국내 규정에 따라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로바키아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 면제나 환급을 수용하지 않음으로 적기에 면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슬로바키아 사회보험제도를 적용받는 사람이 한국에서 일시 근로(자영)하는 경우, 슬로바키아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한국 국민연금 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슬로바키아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슬로바키아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자
    • ① 슬로바키아에서 한국으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② 슬로바키아에서 한국으로의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된 사람(5년 초과 시, 30개월 이내 연장 가능)
    • ③ 슬로바키아에서 자영하는 사람이 일시적(처음 5년)으로 한국에서 자영 활동하는 경우(5년 초과 시, 30개월 이내 연장 가능)
    • ④ 기타 : 협정에 따라 한국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 등
    • 2. 신청방법
    • 슬로바키아 실무기관에 전화나 FAX 등으로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3. 슬로바키아 가입증명서 발급기관
    • 사회보험청(SP)
  • 나. 공단 제출
    ① 근로자는 한국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그리고 자영자는 본인이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임의서식) 및 협정에 의한 슬로바키아 가입증명서 원본, 해당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슬로바키아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협정에 의한 슬로바키아 사회보험제도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 가입증명서상에 나타난 면제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증명서 제출일 이전 면제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규정상 과오 납부된 금액에 대한 반환(충당)청구권은 자격변동을 처리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적기에 면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나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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