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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인도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면제신청 안내
  • 한국 국민연금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인도에 파견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인도 실무기관에 제출·제시하면 인도 근로자 대상 노령 및 유족연금, 영구 완전장애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 근로자의 한국 내 사업장 사용자가 다음 요령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자
    • ① 우리나라에서 인도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② 우리나라에서 인도로의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된 사람(양국기관 동의 시 3년 이내 연장가능)
    • 2. 신청방법
    • ①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EDI(EDI를 사용 중인 사업장의 경우)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②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
  • 나. 인도 실무기관에 제시
    납부의무자(사업장의 사용자)는 발급받은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인도 실무기관(근로자적립기금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표시된 면제기간 만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가입증명서 발급일 이전 면제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인도 국내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기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급 적용에 제한 사항을 둘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적기에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인도 사회보험제도를 적용받는 사람이 한국에서 일시 근로하는 경우, 인도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한국 국민연금에서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인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다음 요령에 따라 인도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
    • ① 인도에서 한국으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② 인도에서 한국으로의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된 사람(양국기관 동의 시 3년 이내 연장가능)
    • 2. 신청방법
    • 인도 실무기관에 전화나 FAX 등으로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나. 공단 제출
    ①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임의서식) 및 협정에 의한 인도 가입증명서 원본, 해당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인도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협정에 의한 인도 사회보험제도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 가입증명서상에 나타난 면제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증명서 제출일 이전 면제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향후에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나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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