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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한국-아일랜드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아일랜드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한국 국민연금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아일랜드에 파견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아일랜드 실무기관에 제출· 제시하면 아일랜드 연금보험료 및 사회보험료(건강, 산재, 고용보험 등)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자
    • ① 우리나라에서 아일랜드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② 우리나라에서 아일랜드로의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된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연장 가능)
    • ③ 우리나라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아일랜드에서 5년 이내 일시 자영하는 사람
    • ④ 기타 : 협정에 따라 아일랜드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 등
    • 2. 신청방법
    • ①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EDI(EDI를 사용중인 사업장의 경우)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②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
  • 나. 아일랜드 실무기관에 제시
    납부의무자(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는 발급받은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아일랜드 사회가정부(DSFA)에 제시(요구시 제출)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표시된 면제기간 만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시(제출) 이전에, 증명서상 면제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이미 납부 하였다면 아일랜드 국내 규정에 따라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급 면제나 환급에 제한을 둘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적기에 면제신청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아일랜드 사회보험제도를 적용받는 사람이 한국에서 일시 근로(자영)하는 경우, 아일랜드에서 『협정에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한국 국민연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아일랜드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자
    • ① 아일랜드에서 한국으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 ② 아일랜드에서 한국으로의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된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연장 가능)
    • ③ 아일랜드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5년 이내 일시 자영하는 사람
    • ④ 기타 : 협정에 따라 한국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 등
    • 2. 신청방법
    • 아일랜드 실무기관에 전화나 FAX 등으로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3. 아일랜드 가입증명서 발급기관
    • - 아일랜드 사회가정부(www.welfare.ie) : Social Welfare Services Office, PRSI Special Collections Section, Government Buildings, Cork Road, Waterford
  • 나. 공단 제출
    ① 근로자는 한국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그리고 자영자는 본인이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임의서식) 및 협정에 의한 아일랜드 가입증명서 원본, 해당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아일랜드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불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협정에 의한 아일랜드 사회보험제도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 가입증명서상에 나타난 면제기간동안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증명서 제출일 이전 면제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규정상 과오 납부된 금액에 대한 반환(충당)청구권은 자격변동을 처리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가급적 적기에 면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나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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