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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협정에 따른 한국 급여 청구 안내

한국과 아일랜드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급개시연령 도달, 장애 또는 사망, 국외이주(귀국) 등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급여 수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부족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른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음 요령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급여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과 급여 청구권자, 청구서 작성방법, 구비서류 목록 등은 다음의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는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공단 또는 아일랜드의 실무기관(지사,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 청구 시에는 가급적 공단에 전화상담 등을 통해 급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청구서 기재착오·누락 또는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아일랜드 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는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download) 받으시거나 공단 지사나 재외한국공관, 또는 아일랜드의 실무기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1. 청구권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아일랜드 연금제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다음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협정에 최소가입기간 12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청구권자 수급요건 :구분, 합산가입기간, 수급개시연령, 기타 정보 제공
구분 합산가입기간 수급개시연령 기타
노령연금 10년 이상 53년~56년생 : 61세
57년~60년생 : 62세
61년~64년생 : 63세
65년~68년생 : 64세
69년생 이후 : 65세
수급개시연령부터 ~ 5년 미만동안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감액된 연금 지급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53년~56년생 : 56세
57년~60년생 : 57세
61년~64년생 : 58세
65년~68년생 : 59세
69년생 이후 : 60세
수급개시연령부터 ~ 5년 미만동안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지급 정지, 노령연금 지급연령 이후부터는 감액된 연금액 지급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권자는 “한국-아일랜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의 Part A(일반정보), Part B(노령연금 청구), Part F(급여수급 방법), Part H(청구인의 서명)란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등 신분증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Part F(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 확인자료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사실 증명, 혼인관계증명서 등
    - 장애증명 : 장애진단서(아일랜드 장애진단서 포함)
분할연금

1. 청구권자
분할연금은 협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배우자가 다음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협정에 최소가입기간 12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단, 외국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만 있는 경우는 해당 없음)

  • <분할연금 수급요건>
  •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배우자와 이혼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 본인이 수급연령에 도달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분할연금 청구권자는 “한국-아일랜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의 Part A(일반정보), Part C(분할연금 청구), Part F(급여수급 방법), Part H(청구인의 서명)란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Part F(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 이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우리국민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등
    - 외국인, 재외국민의 경우 : 결혼증명서,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원, 거주확인서 등 혼인기간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장애연금

1. 청구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일랜드 연금제도 가입기간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협정에 최소가입기간 12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단, 초진일이 양국의 사회보장협정 발효일 이후여야 함)

  • <장애연금 수급요건>
  • (초진일 요건) 초진일은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 까지 있어야 함
    • - 내국인의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 초진일이 있는 경우 제외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 가입기간 제외
    • - 조기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 이후 기간 제외
  • (보험료 납부요건) 초진일 당시 국민연금 및 아일랜드 연금의 합산가입기간이 (i)~(iii)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i)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 생일의 다음 달부터 초진일의 전달까지 월수
    • (ii) 초진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부터 초진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기간 중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가입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iii)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장애연금 청구권자는 “한국-아일랜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의 Part A(일반정보), Part D(장애연금 청구), Part F(급여수급 방법), Part H(청구인의 서명)란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Part F(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 장애진단자료
    - 장애진단 관련 아일랜드 실무기관의 송부자료(장애진단서, X-ray, CT 또는 MRI film 등)
    - 장애진단서(협정서식, 아일랜드 송부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 업무상 재해의 경우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서류
  • 제3자 가해 및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 시
    - 관련 입증서류 (판결문 또는 합의서 등)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 확인 자료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사실 증명, 혼인관계증명서 등
    - 장애증명 확인 자료 : 장애진단서(아일랜드 장애진단서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유족연금

1. 청구권자
유족연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협정에 최소가입기간 12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단, 사망일 또는 초진일이 양국의 사회보장협정 발효일 이후여야 함)

  • <유족연금 수급요건>
  •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사망
  • ○ 협정에 의한 노령연금 및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 ○ 아래 ①②를 충족하는 자의 사망
    • (보험료 납부요건) 사망일 당시 국민연금 및 아일랜드 연금의 합산가입기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i) 사망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 생일의 다음달부터 사망일의 전달까지 월수
      • (ii) 사망일 당시 그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가입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사망일 요건) ①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내국인의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 사망일이 있는 경우 제외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 가입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외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유족연금 청구권자는 “한국-아일랜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의 Part A(일반정보), Part E(유족연금 청구), Part F(급여수급 방법), Part H(청구인의 서명)란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Part H(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 사망확인 자료 :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진단서, 사망증명서(사체검안서)
  • 가족관계 확인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사실증명 등
  • 장애증명 확인 자료 : 장애진단서(아일랜드 장애진단서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업무상 재해의 경우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 보상수령여부 확인서류
  • 제3자 가해가 있는 경우 : 관련 입증서류(판결문 또는 합의서 등)
반환일시금

한국-아일랜드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아일랜드 국민에게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협정에 따른 아일랜드 급여 청구 안내

1. 청구권자
아일랜드 급여는 최소 52주 이상의 아일랜드 연금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일랜드 연금 가입기간 및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아일랜드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일랜드 연금 수급요건은 “한국-아일랜드 사회보장협정 해설서” 후단 아일랜드 제도 부분을 참조하시거나 아일랜드의 관련 실무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일랜드 노령연금 수급요건은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260주; 2012년 이후 520주임)

2.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아일랜드 연금 청구권자는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신청하거나 아래의 아일랜드 실무기관을 통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일랜드 사회가정부 (Department of Social and Family Affairs)
  • - 주 소 : Aras Mhic Dhiarmada, Store Street, Dublin 1, Ireland, D01, D01WY03 EU/International Unit
  • - 전화번호 : 00-353-1-704-3000
  • - 이메일 : info@welfare.ie
  • - 웹사이트 : www.welfare.ie

※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일랜드의 관련 실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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