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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한국-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슬로베니아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면제신청 안내
  • 한국의 국민연금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슬로베니아에 파견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슬로베니아 실무기관에 제출하면 슬로베니아의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다음 요령에 따라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자
    • ① 한국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슬로베니아로 파견된 근로자
    • ② 한국에서 통상 자영하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슬로베니아에서 일시 자영하는 자
    • ③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며 양국에서 소득활동(근로 또는 자영 등) 하는 자
      *※ ①, ②의 근로자 또는 자영자의 경우 양국기관 합의 시 연장 가능
    • 2. 신청방법
    • ①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EDI(EDI를 사용 중인 사업장의 경우)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②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
    • 3. 제출서류
    •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 발급신청서” : 국민연금 홈페이지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서식자료”]나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및 지사 등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첨부 서류 : 파견을 입증할 수 있는 “파견근무명령서(자영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슬로베니아 파견기간 동안 발생하는 의료 및 산재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의료보험 및 산재(근재) 가입증명서
  • 나. 슬로베니아 실무기관 제출
    • ① 납부의무자(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는 발급받은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슬로베니아 건강보험공단(Health Insurance Institute of Slovenia)에 제출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표시된 면제기간 만큼 사회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가입증명서가 늦게 제출될 경우 소급 면제 및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소급 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증명서를 적기에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국민연금(사회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슬로베니아의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한국에 파견된 경우, 슬로베니아에서『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한국의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슬로베니아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다음 요령에 따라 슬로베니아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발급대상
    • ① 슬로베니아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으로 파견된 근로자
    • ② 슬로베니아에서 통상 자영하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시 자영하는 자
    • ③ 슬로베니아에서 통상 거주하며 양국에서 소득활동(근로 또는 자영 등) 하는 자
      ※ ①, ②의 근로자 또는 자영자의 경우 양국기관 합의 시 연장 가능
    • 2. 신청방법
    • 슬로베니아 실무기관에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3. 슬로베니아 가입증명서 발급기관
    • 슬로베니아 건강보험공단(www.zzzs.si)
  • 나. 공단 제출
    • ①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임의서식) 및 협정에 의한 슬로베니아 가입증명서 원본, 해당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슬로베니아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 가입증명서 상에 나타난 면제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증명서 제출일 이전 면제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향후에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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