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에 따른 한국 급여 청구 안내
한국과 슬로베니아 양측의 연금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노령(수급연령 도달), 장애, 사망, 국외이주 등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급여수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부족 등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른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음 요령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급여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과 급여 청구권자, 청구서 작성방법, 구비서류 목록 등은 다음의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 급여청구서는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공단 또는 슬로베니아의 실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 청구 시에는 가급적 공단에 전화상담 등을 통해 급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청구서 기재착오· 누락 또는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 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 급여청구서는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거나 공단 지사 또는 슬로베니아의 실무기관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1. 청구권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슬로베니아 연금제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다음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합산가입기간 | 수급개시연령 | 기타 |
---|---|---|---|
노령연금 | 10년 이상 | 53년~56년생 : 61세 57년~60년생 : 62세 61년~64년생 : 63세 65년~68년생 : 64세 69년생 이후 : 65세 |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미만동안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감액된 연금 지급 |
조기노령연금 | 10년 이상 | 53년~56년생 : 56세 57년~60년생 : 57세 61년~64년생 : 58세 65년~68년생 : 59세 69년생 이후 : 60세 |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미만동안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지급 정지, 노령연금 지급연령 이후부터는 감액된 연금 지급 |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권자는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 간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노령연금/분할연금 청구서"의 A(일반정보), B(노령연금 청구), D(급여수급 방법), F(청구인의 서명란)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D. 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 확인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사실 증명 등
- 장애증명 : 장애진단서(슬로베니아 장애진단서 포함)
분할연금
1. 청구권자
분할연금은 협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배우자가 다음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외국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만 있는 경우는 해당 없음)
- <분할연금 수급요건>
-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배우자와 이혼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 본인이 수급연령에 도달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분할연금 청구권자는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 간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노령연금/분할연금 청구서"의 A(일반정보), C(분할연금 청구), D(급여수급 방법), F(청구인의 서명란)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D. 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 이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우리국민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등
- 외국인, 재외국민의 경우 :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등 혼인기간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장애연금
1. 청구권자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초진일이 양국의 사회보장협정 발효일 이후여야 함)
- <장애연금 수급요건>
- (초진일 요건) 초진일은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함
- - 내국인의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 초진일이 있는 경우 제외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 가입기간 제외
- - 조기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 이후 기간 제외
- (보험료 납부요건) 초진일 당시 국민연금 및 슬로베니아 연금의 합산가입기간이 (i)~(iii)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i)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 생일의 다음 달부터 초진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월수 - (ii) 초진일부터 최근 5년 동안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iii)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i)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장애연금 청구권자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장애연금/유족연금 청구서"의 A(일반정보), B(장애연금 청구), D(급여수급 방법), F(청구인의 서명란) 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 확인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장애증명 : 장애진단서(슬로베니아 장애진단서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사실 증명 등 - 장애 진단 자료
- 장애진단 관련 슬로베니아 실무기관의 송부자료 (장애진단서, X-ray, CT, MRI film 등)
- "장애진단서"(협정서식) - 업무상 재해의 경우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 수령여부 확인서류
- 제3자 가해가 있는 경우 : 관련 입증서류 (판결문 또는 합의서 등)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D. 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유족연금
1. 청구권자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일이 양국의 사회보장협정 발효일 이후여야 함)
- <유족연금 수급요건>
-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사망
- ○ 협정에 의한 노령연금 및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 ○ 아래 ①②를 충족하는 자의 사망
- (사망일 요건)
- - 협정에 의한 노령연금 및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 가입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외
- (보험료 납부요건) 사망일 당시 국민연금 및 슬로베니아 연금의 합산 가입기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i) 사망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 생일의 다음달부터 사망일의 전달까지 월수 - (ii) 사망일 당시 그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i) 사망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사망일 요건)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유족연금 청구권자는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 간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장애연금/유족연금 청구서”의 A(일반정보), C(유족연금 청구), D(급여수급 방법), F(청구인의 서명란) 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사망확인 자료 : 사망진단서, 사망증명서
- 가족관계 확인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장애증명 확인 자료 : 장애진단서(슬로베니아 장애진단서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사실증명 등
- 업무상 재해의 경우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 수령여부 확인서류
- 제3자 가해가 있는 경우 : 관련 입증서류(판결문 또는 합의서 등)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D. 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반환일시금
한국-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슬로베니아 국민에게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협정에 따른 슬로베니아 급여 청구
1. 청구권자
슬로베니아 연금 급여는 슬로베니아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슬로베니아 연금 수급요건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정보-세계의 연금제도-유럽-슬로베니아]를 참조하거나 슬로베니아 실무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슬로베니아 연금 청구권자는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신청하거나 아래의 슬로베니아 실무기관을 통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슬로베니아 급여 실무기관>
- - 연금장애보험공단 Pension and Disability Insurance Institute of Slovenia(www.zpiz.si)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슬로베니아 실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